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4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특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제3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별표 7의4에 따른 기관이나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라 한다)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추천시에는 본청 국장이 세관 및 직속기관 소속의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별승진후보자 추천시에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준수해야 한다.1.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2.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통상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여건이나 무역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람3.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4. 집단민원, 고질적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사람5. 격무부서나 비선호ㆍ기피부서 등에서 관세행정 업무를 장기간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6. 그 밖에 중요현안ㆍ역점추진사업 또는 핵심추진업무 등을 맡아 완수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수한 공적을 거둔 사람④ 임용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의 공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의 실시 예정일 전에 미리 소속 세관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한다.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직급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추천인원수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정원ㆍ현원현황, 소속 세관공무원의 근무선호도, 업무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한다.⑥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 부서장 회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나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⑦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는 같은 세관공무원을 같은 직급에서 3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⑧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은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은 관세청장, 본부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직할세관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자의 특별승진 추천사유, 주요 공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⑨ 특별승진후보자 세부 추천절차, 공적기술서의 작성 등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⑩ 특별승진후보자 추천 시 제80조 및 제82조의3에 따라 선발된 스마트직무요원 중 특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평가가점 상위자를 우대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 특별승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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