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조의2 (전문요원에 대한 우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별표 7의3에 따른 인사평가가점 부여2.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우대3. 근무성적평정 우대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른 중요직무급 지급 우대5. 그 밖에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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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상한점: 평가가점이 6급 30점, 7급 25점, 8급이하 20점 이상일 경우 각종 인사활용시 만점으로 적용 성과부문 : 8개 지표 지 표 | 지 표 | 지 표 | 최대 한도 | 수준별 평점 | 수준별 평점 | 수준별 평점 | 수준별 평점 | 수준별 평점 | 단위 | 유효 기간 | 비고 지 표 | 지 표 | 지 표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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