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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의2조 · 전문요원에 대한 우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별표 7의3에 따른 인사평가가점 부여2.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우대3. 근무성적평정 우대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른 중요직무급 지급 우대5. 그 밖에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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