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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5조 · 개인별 업무실적 누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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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입사부터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누적 관리하는 업무실적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별 업무실적은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등의 평가 및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록방법 및 내용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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