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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 적용범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동 법률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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