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8조 (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5급 직위에 보직할 세관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의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라야 한다.
②5급 세관공무원의 보직을 결정할 때는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79조에 따른 전문직무 분야에 해당 스마트직무요원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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