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5급 직위에 보직할 세관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의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라야 한다.② 5급 세관공무원의 보직을 결정할 때는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79조에 따른 전문직무 분야에 해당 스마트직무요원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8조 · 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