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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8조 · 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세청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5급 직위에 보직할 세관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의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라야 한다.② 5급 세관공무원의 보직을 결정할 때는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79조에 따른 전문직무 분야에 해당 스마트직무요원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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