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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3조 · 전문경력관의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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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전문경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에 따라 정원의 이체 또는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만 전보할 수 있다.② 전문경력관의 동일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경력관의 희망 기관을 가급적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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