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8조 (인사운영의 지도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인사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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