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장은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관세행정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 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인재의 선발ㆍ관리를 위해 인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3조 · 인재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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