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스마트직무요원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무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육성하기 위해 5급 이하 관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직무요원제도를 운영한다.
②스마트직무요원은 경력단계에 따라 스마트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스마트실무요원(이하 "실무요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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