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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 전보희망 등록 및 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인사담당자는 정기전보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대상자 중 복직이 임박한 세관공무원의 복직 예정시기 및 전보 희망부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전보권자는 세관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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