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전보희망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자는 정기전보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대상자 중 복직이 임박한 세관공무원의 복직 예정시기 및 전보 희망부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전보권자는 세관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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