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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 근무성적평정의 우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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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1. 제80조 및 제82조의3에 따라 스마트직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2. 해당 직급에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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