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은 별표 13과 같다.
②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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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고충심사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고충심사청구서 1. 청구인 성 명 : 전화번호 : 소 속 : 직 급 : 주 소 : 생년월일 : 2. 고충이유 3. 관련자료 위와 같이 고충을 심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인) 관세청장(○○세관장) 귀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계 급 | 월경력평정점 5급 | - 최근 60개월 경력 : 월 0.45점 - 60개월 이전 경력 : 월 0.05점 6급 | - 최근 48개월 경력 : 월 0.55점 - 48개월 이전 경력 : 월 0.05점 연구사 | - 최근 60개월 이내 : 월 0.45점 - 60개월 이전 경력 : 월 0.05점 7급 이하 |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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