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4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의와 포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세청 및 소속 기관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기획조정관, 감사관, 심사국장 중 1인 이상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사람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다.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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