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하는 가점(이하 "인사명부가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사명부가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1. 삭 제2.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가점: 특수지역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3.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가점: 자체감사공무원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4. 삭 제5. 삭 제6. 전문직위(군) 가점: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 경력에 대한 가점7. 국제협력분야 가점: 세계관세기구 인증전문가에 대한 가점8. 우수대민공무원 가점: 국민체감 우수 정책사례 선정자에 대한 가점9. 대한민국 공무원상 가점: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1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11. 적극행정 유공포상 대상자 가점: 적극행정 유공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12. 규제개선 유공포상 대상자 가점: 규제개선 유공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13. 다자녀 양육 가점 : 9급 공무원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의 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가점은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른 가점은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인사명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한다.1. 삭 제2. 제2호 및 제3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에 한하여 인정3. 삭 제4. 삭 제5. 제6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에 한하여 인정6. 제7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세계관세기구 인증전문가 및 국제훈련 인증교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7. 제8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국민체감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우수대민공무원에 한하여 인정8. 제9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에 의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9. 제10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10. 제11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11. 제12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규제개선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12. 제13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다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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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별지 제6호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 성 명 | 등 급 구 분 | 평 가 점 | | |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평가단위 등급별로 평가대상공무원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평가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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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인사명부가점 평정의 부여요건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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