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2조 (포상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관세행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2. 관세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직원3. 각종 성과평가 우수 직원4. 각종 대회(내부 및 외부를 포함한다)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5.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6.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직원
②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수출입업체 등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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