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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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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실시한다.② 관세청장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 승진을 위하여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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