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고충실무위원회에 고충 예비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② 고충실무위원회는 위임된 고충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10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심사한다.③ 고충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결정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고충실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정 중 제104조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며, 제10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결정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7조 · 고충심사의 위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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