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의 채용, 평가, 승진, 보직 부여, 교육, 보상 등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세관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2.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3. 세관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4. 연령이나 성별, 직렬, 장애, 종교, 근무형태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가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인사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인사관리를 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인사만족도 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장의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에 반영하거나 전보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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