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용권자 등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모성보호 또는 육아 친화적 업무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② 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 없이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무에 보직할 수 없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의2조 · 임신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직 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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