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주재관의 선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에 파견할 주재관은 공모 방식으로 선발한다.
②재외공관 주재관은 파견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후보자를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5급 또는 4급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재관 어학검정요건 충족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배양을 준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주재관 선발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관세청장은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하여금 주재관의 업무실적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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