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에 파견할 주재관은 공모 방식으로 선발한다.② 재외공관 주재관은 파견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후보자를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5급 또는 4급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재관 어학검정요건 충족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배양을 준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주재관 선발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관세청장은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하여금 주재관의 업무실적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 주재관의 선발 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