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직위(이하 "공모직위"라 한다) 보직자를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직예정일 2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모직위의 명칭2. 지원요건(근무경력, 직급 등)3.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4. 보직자 결정방법5. 그 밖의 공모직위에의 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공모직위에는 적격자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④ 인사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적평가 및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격자 선발에 반영할 수 있다.⑤ 같은 공모직위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 공모직위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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