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공모직위 보직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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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직위(이하 "공모직위"라 한다) 보직자를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직위(이하 "공모직위"라 한다) 보직자를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직예정일 2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모직위의 명칭2. 지원요건(근무경력, 직급 등)3.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4. 보직자 결정방법5. 그 밖의 공모직위에의 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모직위에는 적격자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인사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적평가 및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격자 선발에 반영할 수 있다.
⑤같은 공모직위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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