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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1조 · 전문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요원이 해당 전문직무가 아닌 다른 전문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직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80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무의 변경은 해당 전문요원으로 지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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