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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 경력경쟁채용의 실시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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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권자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관세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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