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경력경쟁채용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권자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관세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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