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5조 (필수실무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6급 세관공무원인 5급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필수실무관은 관세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직렬별로 지정한다.1.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2. 경험 및 직무수행능력3. 재직기간 및 승진후보자명부순위4. 상벌 등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③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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