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중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 인원은 총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③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3조 · 연간포상계획의 수립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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