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9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전문직무 분야, 해당 공무원의 희망,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인사평가가점, 정기역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본청 : 공모, 추천 및 세관의 인사교류대상자(각 직급별 평균승진소요기간 대비 승진소요기간이 짧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복합 선발 방식2. 직속기관 : 추천 및 세관의 인사교류대상자 복합 선발 방식3. 세관: 전자보직 결정방식(관세직만 해당한다)
②전자보직 결정방식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감사담당자의 경우에는「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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