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 (고충심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기관의 장은 제104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4조제2항제1호의 시정요청(인용)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4조제2항제2호의 개선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고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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