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설치기관의 장은 제104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4조제2항제1호의 시정요청(인용)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4조제2항제2호의 개선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고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 · 고충심사 결과 처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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