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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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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