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 운영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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