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관세청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본부세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직급인 경우에는 직제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④ 그 밖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⑤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세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가. 본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요구건나.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 요구건다. 직속기관 및 직할세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및 중징계 의결 요구건라.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관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징계 의결 요구건2. 본부세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요구건⑥ 보통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본부세관의 경우 세관운영과장 또는 인사담당주무)이 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5조 · 징계위원회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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