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0조 (전문요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요원은 해당 전문직무 경력 5년 이상인 7∼5급 세관공무원 중에서 전문직무 분야별로 선발한다.
②전문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세관공무원은 전문요원 지정(변경) 신청을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는 전문요원 지정을 신청한 세관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1. 관세행정 근무경력(해당 전문직무 분야 근무경력을 포함한다)2.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업무실적3.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역량평가 결과4.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교육 점수5. 전문직무 분야별 선발인원6. 그 밖에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요원은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전문요원 선발대상자 요건(근무경력 인정요건 포함), 선발 기준, 선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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