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 (파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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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소속기관에서 관세청 또는 관세청 소속 다른 기관으로 3개월 이상 근무지원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소속기관에서 관세청 또는 관세청 소속 다른 기관으로 3개월 이상 근무지원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의하여야 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복무는 파견 근무기관에서 담당한다.
③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파견근무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근무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파견자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파견근무기관에서의 평가결과를 수용하여 평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 전에 받았던 평가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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