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 소속기관에서 관세청 또는 관세청 소속 다른 기관으로 3개월 이상 근무지원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의하여야 한다.② 파견자에 대한 복무는 파견 근무기관에서 담당한다.③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파견근무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근무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파견자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파견근무기관에서의 평가결과를 수용하여 평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 전에 받았던 평가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 · 파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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