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 (전보고충 인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1조제1항에 따라 고충을 인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를 하여야 한다.1.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고충: 전보 희망 기관의 결원 유무와 관계없이 전보 조치2.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고충: 전보 희망 기관의 결원 등으로 전보가 가능한 경우 전보 조치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 희망 기관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전보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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