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조 (전문요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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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전문요원이 전문직무 분야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전문직무부서"라 한다)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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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전문요원이 전문직무 분야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전문직무부서"라 한다)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원이 아닌 세관공무원이 전문직무부서의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전문직무부서 정원의 70%를 초과하여 전문요원을 보직할 수 없다.
③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제72조제7항을 제외한다) 각 세관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요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전문요원 선발 후 전문직무 분야 보직시: 보직일로부터 5년2. 전문직무부서 근무 중 전문요원으로 선발시: 선발일로부터 5년
④전문직무부서의 장은 소속 전문요원에 대하여 사무분장 상에 전문직무 보직일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
⑤세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전문요원의 해당 전문직무 보직 여부 및 보직일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관세청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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