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8조 (인재개발 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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