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및 X-RAY검색ㆍ판독 전문경력관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면 전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23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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