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이상 관리자로서의 직위역량 육성 및 평가를 위하여 역량평가센터를 두되, 그 기능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직위역량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③ 직위역량평가 결과는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7조 · 역량평가센터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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