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S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30퍼센트 이내2. A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3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3. B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7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4. C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하위 10퍼센트 미만② 관세청장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 및 전년도 부서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인원비율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중 C등급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 해당 인원을 B등급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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