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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 특별승급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장이 지명하되, 세관공무원 이외의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④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⑤ 특별승급의 심사는 업무실적, 내부 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심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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