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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의3조 · 실무요원 선발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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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실무요원은 8∼9급 세관공무원 중에서 전문직무 분야별로 선발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실무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고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 세관공무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역량 있는 공무원을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는 실무요원으로 추천된 세관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1. 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교육 점수2.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 및 보유 역량3. 전문직무 분야별 선발인원4. 그 밖에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실무요원은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실무요원 선발대상자 요건, 선발 기준, 선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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