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총사업비 관리지침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122개
총사업비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1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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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타당성조사제100조 자율조정제101조 자율조정의 제한 등제102조 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제103조 자율조정 항목제104조 자율조정의 실적 통보제105조 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제106조 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제107조 관리대상 사업내역의 등록제108조 수시조정 원칙제109조 총사업비의 조정요구제11조 제110조 사업완료의 보고제111조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112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제113조 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제114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제115조 재검토기한제12조 제13조 타당성조사제1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제16조 용역기간 등제17조 기본설계 과정제18조 기본설계 완료제19조 실시설계 과정제2조 정의 및 범위제20조 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제21조 설계 검토
제22조 ~ 제47조 (30개)
제22조 설계가격 검토제23조 실시설계의 완료제24조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제25조 조달 계약제26조 낙찰차액의 감액제27조 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제28조 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제29조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제3조 관리대상 사업제30조 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변경제31조 기본계획의 완료제32조 기본ㆍ실시설계제33조 공사 발주 이후제33조의2 정보화 사업제33조의3 연구기반 구축 R&D사업제34조 수요예측재조사의 목적제35조 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사업제36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수행주체제37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시기제38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제39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요구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40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제41조 제42조 수요예측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제43조 준용제44조 타당성재조사의 목적제45조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제46조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제47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주체
제48조 ~ 제72조 (30개)
제48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제49조 타당성재조사의 요건제49조의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제5조 공종별 관리제50조 타당성재조사 용역제51조 타당성재조사의 조사 내용제52조 제53조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제54조 기본원칙제55조 과업범위의 제한제56조 공종별 조정제57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제58조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제59조 관계 법령 등의 협의제6조 사업기간의 관리제60조 조정기준의 준용제61조 공사비의 정의제62조 설계 단계제63조 계약 단계제64조 시공 단계제65조 보상비의 구분제65조의2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제66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67조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68조 시설부대경비의 정의제69조 설계비의 조정기준제7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70조 감리비의 조정기준제71조 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제7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제73조 ~ 제97조 (30개)
제73조 과업범위의 제한제74조 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제75조 ICㆍ연결로 설치제76조 IC 접속도로의 확장제77조 토공구간의 교량화제78조 교차로의 입체화제79조 기타 민원사항 반영제8조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80조 과업범위의 제한제81조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조정제82조 철도역의 신설제83조 환승역의 신설제84조 차량기지의 신설제85조 도로부문 조정기준의 준용제86조 송수관로의 설치제87조 하천의 기본ㆍ실시설계제88조 하천 착공 후 설계변경 등제89조 댐 수몰지 자생수목의 이식제9조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제90조 관리비제91조 건축규모 등제92조 건축단가제9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제93조의2 기타 장식ㆍ조경공사 등제93조의3 지자체 소유 부지 사용에 따른 필요조치제94조 과업범위의 제한제95조 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제95조의2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조정기준제96조 조정기준의 준용제97조 정의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