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 (철도역의 신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가.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나.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예시) 신설 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억 원이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가 600억 원인 경우
ㆍ 600억 원은 국가 300억 원(50%),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300억 원(50%)씩 분담하고,
ㆍ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400억 원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 추가 부담
2.운영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B/C≥1),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간에 재원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을 전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