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8조 (시설부대경비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은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삭제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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