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2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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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이 정부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 등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에 대하여도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치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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