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5조 (조달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공사를 입찰ㆍ발주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발주의 의뢰가 있는 경우 그 의뢰받은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제24조에 따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부출연ㆍ출자기관 등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발주부서는 사업부서가 발주 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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