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3조 (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ㆍ발주한 경우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의뢰 기관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조달관서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달관서의 장에게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ㆍ발주한 경우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의뢰 기관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조달관서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달관서의 장에게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