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 (자율조정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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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필요
3.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 등의 경우, 총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공종간 사업비 조정과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사비에 계상함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6.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붙임 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가.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나.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다.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라.시공 및 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7.지자체ㆍ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
8.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②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 후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잔여지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
2.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ㆍ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3.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 등의 경우,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사비에 계상함에 따른 설계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4.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6.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7.삭제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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