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0조 (사업완료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사업완료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총사업비 최종 정산내역 등을 포함한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별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완료 보고서
<별표 5>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명 : Ⅰ. 사업관리 항목 사업관리 코드 회계 | 소관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회계명 | 소관명 | 계정명 | 분야명 | 부문명 |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 회계코드 | 소관코드 | 계정코드 | 분야코드 |…
제1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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