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0조 (사업완료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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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총사업비 최종 정산내역 등을 포함한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사업완료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총사업비 최종 정산내역 등을 포함한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별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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