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 (설계가격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시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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