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5조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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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제2절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에 의하며, 건축사업ㆍ도로사업ㆍ철도사업ㆍ수자원사업 등 부문별로 따라야 할 기준 등에 대하여는 ‘부문별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제2절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에 의하며, 건축사업ㆍ도로사업ㆍ철도사업ㆍ수자원사업 등 부문별로 따라야 할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7> ‘부문별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에 의한다.

1.삭제 <2014. 4. 1.>
2.삭제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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