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관리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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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ㆍ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②「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총액계상사업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다만, 제3항 제4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1.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4.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ㆍ보수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2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5.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관리대상 사업의 부속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업비
④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동일한 경우 그 사업의 재원이 2개 이상의 회계ㆍ기금 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는 <별표 2 붙임 1>에 따른다.
⑥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다수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관리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⑦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수많은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일사업장 기준의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구별, 내역별 등 분리발주되어 완공된 구간의 총사업비를 전체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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